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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수소충전소 생기고 지방은 규제자유특구 지정한다

도심에 수소충전소 생기고 지방은 규제자유특구 지정한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1-10 22:06
업데이트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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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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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기존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임시허가를 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4월에는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는 물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돼 혁신기업들의 숨통이 더욱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는 크게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규제 신속 확인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가 적용되는지, 규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각 부처가 30일 안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

또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 규정에 걸려 신제품 사업화가 제한되더라도 심사를 통과하면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를 할 수 있고, 임시허가를 받아 제때 시장 출시도 가능하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모두 2년 이하로 제한되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업자들에게 신청을 받은 뒤 각 부처 내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50~90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관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당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도심 6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지 검토에 나선 상태다. 현재는 입지제한 규제 등이 많아 수소전기차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업 지역 내 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달 31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공지능·정보보호·소프트웨어 등 관련 단체들에 사전 신청 지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사전 조사 결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 이미 20곳을 넘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이뤄진다면 규제자유특구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이 완화되는 것이어서 방식상 차이가 있다.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현재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며 “7월에 10곳 이상이 특구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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