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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마침내 돌아온다...13일 필리핀 출발

불법 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마침내 돌아온다...13일 필리핀 출발

입력 2019-01-11 16:19
업데이트 2019-01-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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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쓰레기 일부가 13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최근 필리핀 정부와 쓰레기 폐기물 일부를 한국의 평택항으로 반환하는 최종 계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송도 인근에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옆에는 수출되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열린 컨테이너가 자리하고 있다.
인천 송도 인근에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옆에는 수출되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열린 컨테이너가 자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환경부는 서울신문이 지난해 12월 17일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실태를 보도한 이후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반환하고, 국내에 방치된 수출 폐기물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하고, 해당 업체가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대집행을 통한 폐기물의 국내 반입 시기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왔다.

우선 반환되는 물량은 지난해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6300t 중 컨테이너에 담겨 필리핀 미사미스 오리엔탈 항구에서 압류된 51개 컨테이너(1200t)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불법 수출 폐기물 반환이 늦어진 것은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 간 견해차 때문이다.
에코웨이스트연합 환경운동가들이 28일 마닐라 소재 필리핀 관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한국에서 불법 수입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에코웨이스트연합 환경운동가들이 28일 마닐라 소재 필리핀 관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한국에서 불법 수입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해당 폐기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1월 13일 선적될 예정으로, 선적 후 실제 국내 반입까지는 해양 기상상황에 따라 총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에 폐기물을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5300만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예산을 투입해 운송비를 직접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 대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미 컨테이너에서 하역해 필리핀 폐기물 야적장에 방치된 5100t의 폐기물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도 지난달 파견됐다. 환경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반입 폐기물의 상세 처리방안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한국 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관세청도 환경부와 협조해 부두에서 쓰레기 폐기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들을 검사하고 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이달 안에 쓰레기 폐기물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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