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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4천원 더 낸다…3.49% 인상

이달부터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4천원 더 낸다…3.49% 인상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13 10:11
업데이트 2019-0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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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 마련…지역가입자 가구당 평균 3천179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인은 이달부터 월급통장에서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4천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건보료가 이달부터 3.49% 올랐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천111원에서 11만7천58원으로 3천947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천12원으로 3천179원이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넓힌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3.49%)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계속 불어난다.

2018년 61조9천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천799억원, 2020년 72조9천946억원, 2021년 79조5천517억원, 2022년 85조8천105억원, 2023년 91조8천633억원, 2024년 99조6천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천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26년에는 114조6천443억원, 2027년 120조3천3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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