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사 풀린’ 무면허 20대, 고속도로서 시속 150㎞ 질주

‘나사 풀린’ 무면허 20대, 고속도로서 시속 150㎞ 질주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15 16:58
업데이트 2019-01-15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대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달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중앙고속도로 공근터널 인근에서 시속 150㎞로 질주하던 K5 승용차를 발견했다.

순찰차가 추격하는 상황에도 K5 차량은 터널 안에서 앞서가는 화물차량을 앞지르며 과속으로 달리다 결국 붙잡혔다.

조사결과 운전자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운전하다 적발돼 12월 24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날 대전에서 렌터카를 빌려 강원도로 놀러 가려고 200여㎞를 달렸다.

김씨는 “순찰차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법규위반을 단속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렌터카를 빌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3천283건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경찰은 “어디서든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