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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영교 당직 자진사퇴 수용”… “제 식구 감싸기” 비판 고조

민주 “서영교 당직 자진사퇴 수용”… “제 식구 감싸기” 비판 고조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1-17 23:14
업데이트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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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당원 자격정지 등 징계 부정적

“피의자 전환 檢 소환 조사해야” 빗발
徐의원 “지역구민 억울함 전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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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 수사 결과 사법농단 사태에 지인 아들 재판 청탁을 통해 개입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직과 상임위원직 사임을 수용했을 뿐 별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로 한 차례 결정을 미뤘다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이해식 대변인은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혀 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회의 직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어떤 혐의를 확정할 수 없어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서 의원이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점에 당 지도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제명이나 당원 자격 정지 같은 극단적인 징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며 사법개혁을 주장해 왔던 민주당이 정작 자기 당 의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추상같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은 “서면조사가 아니라 소환조사를 통해 공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며 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중진의원도 “당시만 해도 법사위원이면 판사들에게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형량만 낮춰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많이 했다”며 “당이 그동안 재판거래 문제를 지적하고 사법개혁을 말했는데 서 의원 건이 터지면서 할 말이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민의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그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파견 판사를 만났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이기 때문에 법안이든 현안이든 언제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며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임 전 차장에게 직접 부탁해서 정치자금 위반 사례를 검토하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한국당은 국회의원의 권력형 사건이고 나는 일반인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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