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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의료안전 법안 일회성 논의는 안 돼… 임 교수의 꿈, 결실 맺어야”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의료안전 법안 일회성 논의는 안 돼… 임 교수의 꿈, 결실 맺어야”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1-17 17:48
업데이트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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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임세원법’ 만들기 분주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지난해 마지막 날 자신이 돌보던 환자에게 목숨을 잃은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성균관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남긴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른바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 안전 관련 법안이 21개나 발의됐고,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와 별도로 국회가 별도의 특별논의기구까지 만들어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고가 나면 그때만 의료 안전의 목소리가 반짝 높아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하던 이전과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임 교수와 유족이 주는 메시지가 워낙 강렬해서인 듯싶다”며 “이번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교수 사건 이후 정부·국회와 접촉하면서 임세원법 만들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권 이사장을 서울대병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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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고 임세원 교수와 유족의 용기와 환자 사랑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진료 환경과 정신질환자 치료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고 임세원 교수와 유족의 용기와 환자 사랑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진료 환경과 정신질환자 치료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임 교수 사건 후 이전과 분위기가 다르다. 원인이 뭔가.

-임 교수가 평소 의사로서 워낙 훌륭했다. 환자 사랑이 남달랐다고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사고 당시에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챙기다가 목숨을 잃었다. 평소 자살예방에 큰 관심을 가졌고,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급해 큰 성과도 거뒀다. 사고 후 임 교수 유족의 태도는 놀라움 그 자체다. 대부분의 사람은 유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반감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과 함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유족들은 마치 임 교수의 분신인 양 환자를 우선하는 품격을 보여줬다. 만약 유족들이 다른 사건에서처럼 분노만 표시했다면 파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다. 진료 안전 문제도 허술하게 처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안이 쏟아지는 등 국회에서 임세원법 논의가 활발하다.

-법안은 여러 개 올라와 있지만, 내용이 대부분 단편적이다. 진료 시 안전실태 조사나 안전장치 설치, 보안요원 배치, 가해자 형사처벌 강화, 치료 강제방안 등을 각기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활발한 논의를 위해 복지위 산하에 소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좋은 생각이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진료 안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일반 진료현장에선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과에선 그렇지 않다. 정신과 진료현장에선 대부분 폭력이 병과 연관돼 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임 교수 사건도 환자가 머리에 폭탄이 심어져 있으니 꺼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예전에 의료진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는 피해망상을 가졌을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을 넣더라도 일반 진료와 정신과 진료를 구분하는 게 옳다.

→진료실 안전장치 설치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안전문 설치나 대피공간 마련 등은 모두 공간을 필요로 한다. 도심병원은 공간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안요원 확충도 마찬가지다. 정신과 병동은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우리 정신보건법에선 간호사 1명당 13명의 환자를 보도록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6명, 일본은 4명이다. 급성 중증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간호사 1명이 13명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호병동 간호사 중 맞아보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다. 나도 2년 전 진료 중 환자의 샤프연필에 목과 이마를 다친 적이 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한다. 다른 의사들도 큰 사고만 아니면 환자를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욕심에 폭력엔 무감각한 경우도 많다. 보안요원이든 간호사든 인력을 확충하려면 관련 수가를 올리든가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의견이 있다.

-2011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범죄율이 일반인은 1.2%, 정신질환자 0.08%다. 중범죄도 일반인은 10만명당 68명인데 정신질환자는 36명에 불과하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피상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은 폭력적이고 위험하다는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다. 대부분 정신질환자는 약물로 치료가 잘되고 정상적으로 생활한다. 한데 범죄 발생 시 정신병력만 있으면 너무 쉽게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성만 따진다면 주취 범죄율이 훨씬 높을 것이다. 술은 자의적으로 먹는 만큼 주취범죄는 외려 가중처벌해야 한다. 언론에서도 자살사건을 다룰 때 보도준칙이 있듯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서도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나.

-현행법상 급성환자의 경우 진료 의사와 보호자 2인 이상의 동의로 보호입원이 가능하다. 입원하면 2주 내 다른 병원 의사로부터 입원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4주째는 관련 위원회를 열어 심사해 계속 입원할지를 결정한다. 문제는 보호입원 전 과정이 가족과 의사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환자가 퇴원했다가 재발하면 가족이나 의사를 향한 적대감이 생겨 폭력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선 전문의와 변호사,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팀이 보호입원 결정을 한다. 공공의료 비율이 90%에 달하는 독일에선 법원이 결정한다. 우리처럼 의사와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 특히 가족은 보호자이면서도 때론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어 더 그렇다(가족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강제입원을 악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우리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임 교수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퇴원 뒤 환자관리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퇴원한 환자가 외래치료 받기를 거부하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급성환자는 3주 정도 입원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좋아져 퇴원하는데 재발을 막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데 안 받아도 파악이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정신건강센터에 등록시켜 관리하지만, 등록 안 하면 그만이다. 등록한 환자들도 센터에서 증상이 만성화된 환자들과 섞여 관리를 받다 보니 불만이 생겨 잘 가지 않게 된다. 결국 퇴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센터 기능을 더 강화해 사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외래치료명령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내릴 수 있지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해도 본인이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결국 법적 강제성이 연결되지 않으면 기능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폭력적인 환자 등에 대해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적으론 진료거부권 도입에 부정적이다. 비록 폭력적인 사람 일부에 해당되겠지만, 어쨌든 몸이나 마음이 아파서 찾아온 환자 아닌가.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적이어서 정 진료가 어려우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정부나 정치권에 바람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달하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투자가 확 늘어난다. 우린 아직 거기 못 미치지만, 좀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국민의 삶의 질은 50~60위 아닌가. 어릴 때는 집단 따돌림 문제, 10대엔 입시와 게임중독, 취업 후엔 직업적 우울증 등 우리 국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어젠다를 설정했으면 한다.

sdragon@seoul.co.kr
2019-01-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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