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B(47)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인천시 중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C(2)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양이 낮잠 시간에 잠 투정을 부리자 이불로 C양을 감싼 뒤 자신의 팔과 다리로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식사 자리를 정할 때에도 근처에 앉아 있던 C양을 발로 3차례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한 뒤 우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특정 아동을 여러 차례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도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인 B씨는 한달에 2차례 어린이집을 찾아 시설 점검 등을 했을 뿐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학대 횟수나 정도가 실형에 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면서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