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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장차관은 빠진 ‘3분의2 기소권’… 20년 논쟁 종지부

국회의원·장차관은 빠진 ‘3분의2 기소권’… 20년 논쟁 종지부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4-23 23:06
업데이트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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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의 내용

수사권·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 갖고
기소권은 판검사·경무관급 경찰 절충

수사 대상 7000명 중 5100명만 해당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여야 2명씩 배정
5분의4 동의 얻어 최종후보 2인 추천
대통령 1명 지명… 인사청문회 뒤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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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의원총회에서 각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추인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관련 법안 첫 발의 후 20년간 지속된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 7000여명 중 5100명이 해당된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는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를 공약한 정부·여당과 기소권 부여 자체에 반대해온 바른미래당이 각각 한발씩 물러난 결과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나 일단 공수처를 띄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한다. 배가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상을 담당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결론적으로는 공수처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 3분의2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4당 협상에 따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원안에 담겨 있던 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에 대해선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야당 탄압 기구’라는 정쟁의 원인이 됐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방법도 4당이 절충점을 도출했다.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5분의4 동의를 얻어 최종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다.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당시 20만)을 넘은 것은 물론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찬성 70~80%대를 유지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뜨거웠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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