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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케미칼·이노베이션 법인 ‘가습기특별법 위반’ 첫 기소

[단독] SK케미칼·이노베이션 법인 ‘가습기특별법 위반’ 첫 기소

나상현,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22 22:44
업데이트 2019-05-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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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가습기특별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16일 SK케미칼 주식회사,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그리고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을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진행된 환경부 현장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연구자료’와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 내부에서 작성된 ‘가습기살균제 개발 경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숨긴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제정된 가습기특별법은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현장 조사에서 거짓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SK케미칼이 1994년 10월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진행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 독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숨겨온 정황이 드러나며 환경부가 지난해 환경조사 당시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상황이 반전됐다. 당초 SK케미칼은 환경부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밝혀지자 환경부는 SK케미칼 법인과 조사 참여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

박 부사장의 경우 이미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부사장은 2013년 가습기살균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해성 보고서를 직원으로 하여금 은닉하게 하고, 회사에서 보관하던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검찰은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박 부사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안 전 대표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현재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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