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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못 찾은 유족 “고유정, 손톱 등 시신 일부 간직하고 있을 것”

시신 못 찾은 유족 “고유정, 손톱 등 시신 일부 간직하고 있을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09 08:36
업데이트 2019-07-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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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손가방 속 지퍼백 수십여장…피해자와 주고받은 찢은 편지도 보관

“13일이면 49재, 시신 없는 장례 안돼” 애타게 호소
“형 관련 물품 수년간 보관…머리카락 등 보관 가능성”
고유정 현재 과거 모습
고유정 현재 과거 모습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주에 아들을 보러 온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고유정(36·구속)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일부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유족이 제기했다. 유족들은 범행 당시 고유정의 손가방 속에 지퍼백 수십여장이 발견됐고 고유정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자신의 찢은 편지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염두하며 경찰에 수색을 촉구했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강모(36)씨에 대한 시신 수색 작업을 한 달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의 유해는 발견하지 못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유족 측은 피해자의 장례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이 피해자의 49재”라면서 “49재를 치러야 이승을 잘 떠난다는 말이 있는 데 형에게 그조차 해주지 못하니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이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씨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청주시 자택에 형과 관련이 있는 물품을 상자 두 개에 나눠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고씨가 형의 손톱 조각 하나라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실제 피해자와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는 물론, 손바닥만 한 지퍼백에 서로의 영문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링을 넣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가 제주에 내려왔을 때 가지고 온 손가방 속에는 지퍼백 수십여장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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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전 남편 유해 추정 뼛조각 김포 소각장서 발견
고유정 사건, 전 남편 유해 추정 뼛조각 김포 소각장서 발견 경찰이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뼛조각 40여점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정결과는 2주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사진은 경찰이 지난 15일 김포시 소재 쓰레기 소각장에서 뼛조각으로 보이는 물체를 찾고 있는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19.6.18/뉴스1
심지어 피해자와 주고받은 편지 중에는 고씨 본인이 찢어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까지 고스란히 남겨진 채였다.

또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평소 본인의 일상이나 행동을 사진을 찍어 간직해 왔으며, 심지어 자신의 범행 장면까지 사진으로 남긴 정황이 포착됐다.

충북 청주시 압수수색에서 고씨가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USB 수십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고씨의 현 남편인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씨가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과 달리 형과 관련한 물품을 수년간 간직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고씨가 시신을 훼손하고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을 따로 채취해 보관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경기 김포시와 전남 완도, 제주 등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김포시 소각장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뼈 추정 물체를 발견했지만, 모두 동물 뼈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도 뼈 추정 물체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범행 한 달 만에 발견한 것으로 피해자 유해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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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 공개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6.7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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