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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미달로 현역 피한 20대 고의감량 덜미 잡힌 사연

체중미달로 현역 피한 20대 고의감량 덜미 잡힌 사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8-18 16:51
업데이트 2019-08-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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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검사 후 예전 체중 회복, SNS에는 “진짜 애썼다”

체중미달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된 20대가 사법처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고 판단해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A씨는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일부러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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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법원은 최근 4년간의 A씨 신체 상황과 SNS 내용을 주목했다.

A씨는 고등학교 2·3학년 당시 평균 55㎏ 이상의 체중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55.7㎏이던 체중이 6개월 후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는 47.6㎏으로 8.1㎏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급격한 체중 감소를 초래할 만한 외부적 요인은 없었다고 법원은 봤다. 2018년 1월에는 A씨 체중이 55.2㎏으로 회복됐다.

또한 A씨가 SNS를 통해 ‘진짜 애썼다’. ‘그때 하늘이 빙빙 돌았다’ 등 고의적 체중감량을 의심할만한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러나 A씨가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이라 체중감량을 통해 4급판정을 받고자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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