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토바이 타고 음란행위…40대 ‘오토바리맨’ 체포

오토바이 타고 음란행위…40대 ‘오토바리맨’ 체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19 16:29
업데이트 2019-08-19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바바리맨
바바리맨
도심 길거리에서 오토바이에 탄 상태로 여성 행인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오토바리맨’(오토바이+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4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11시 30분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로 바지를 벗고 B(25·여)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고 도망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근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현장에는 갔지만 공연음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