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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탈’처럼 창의적 건물 지으면 건폐율 기준 완화

‘마르크탈’처럼 창의적 건물 지으면 건폐율 기준 완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8-22 22:34
업데이트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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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층 민간에 개방해도 특례 적용…국토부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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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방감을 주는 창의적 디자인을 인정받거나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한 건축물은 건폐율 산정 때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축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규제·정보·청년 일자리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재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규제혁신 분야에서 창의적 건축물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한 건물에 대한 건폐율 규제가 완화된다. 건폐율은 건물이 들어선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서울 상업 지역에선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여유 공간을 고려해 60% 이상 건폐율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땅을 차지하는 건물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창조적 건축물의 경우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다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프랑스 ‘메카빌딩’, 이탈리아 ‘회전주택’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건폐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며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디자인 심의 과정을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의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디자인 심의에 44일이나 걸려 건축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디자인 심의에 앞서 지자체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진행되는 허가 검토 기간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센터 등과 검토 업무를 분담해 30일에 이르던 소요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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