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혐의 완강히 부인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종선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1차 공정위 때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아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정종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른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게다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정 회장은 그러나 변호인을 통해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