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료폐기물서 제외 추진하자
“일반병동 배출 기저귀 20%서 폐렴구균노약자·만성질환자 감염 땐 치명적” 주장
환경부 “다른 의료폐기물서 감염 가능성
비감염자가 쓴 것만 일반폐기물로 할 것”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전국 요양병원 152곳의 일반 의료폐기물 용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던 11곳을 뺀 요양병원 141곳의 19.9%인 28곳에서 폐렴구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입법예고 사항 보건 안전성 확보 못해
폐렴구균은 급성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다.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김 교수는 “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의 입법예고 사항은 아직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가 시료 채취를 위해 개봉한 의료폐기물 용기에는 기저귀뿐만 아니라 탈지면, 주사 등 다른 의료폐기물이 섞여 있어 보관이나 이동 과정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안은 감염병 의심 환자나 보균자를 먼저 판별해 감염병 환자가 쓴 기저귀는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비감염자의 기저귀만 일반폐기물로 바꾸는 것인데, 김 교수는 감염자·비감염자 폐기물이 뒤섞인 샘플로 조사했기 때문에 연구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비감염자 샘플, 일반인 것보다 균 검출 낮아”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는 김 교수의 연구와 사뭇 다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비감염 환자의 기저귀 샘플 500개를 조사한 결과 약 6%에서 감염성 균이 나왔다”며 “이는 일반인에게서 검출되는 감염성 균 수치(16%)보다도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각만 일반 소각장에서 하는 것일 뿐 비감염 환자의 기저귀도 기존처럼 분리 배출해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낮다”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 한계… 1400t 불법 보관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려는 것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 해 쏟아지는 의료폐기물은 22만t이다.
그러나 전용 소각장은 13곳뿐이다. 미처 소각하지 못한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 1400t이 전국에 불법 보관되고 있다.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일종의 ‘화약고’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반대로 전용 소각장을 더 짓긴 어렵다. 의료폐기물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자구책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기저귀 일반폐기물 분류 반대에 이권 개입설
일부에선 기저귀 일반폐기물 분류 반대 움직임에 이권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의료폐기물의 약 15%에 해당하는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며 “현재 전용 소각장에서 1t당 140만원을 받고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15%가량의 물량이 빠지면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