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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日 수출 규제 맞선 지방정부, 외교무대 주연으로/김승훈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日 수출 규제 맞선 지방정부, 외교무대 주연으로/김승훈 사회2부 차장

김승훈 기자
입력 2019-08-26 17:48
업데이트 2019-08-2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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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사회2부 차장
김승훈 사회2부 차장
# 지난 7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선 일본 비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 52곳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일본 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이 일본 수출 규제 규탄 대회를 연 것.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지방정부연합 대표들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시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지지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일본 여행 안 가기 등 생활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일본의 막가파식 행태에 맞서는 지자체들을 응원했다.

# 강남구는 구청 본관 1층에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신고 창구’를 설치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이후 지역 중소기업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을 긴급 증액, 9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피해 기업은 연 2.4~2.9%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간 외교무대에 주축으로 등장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탄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지방정부 역할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간 중앙정부가 도맡아 온 외교무대에 지방정부가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등판, 역할과 기능을 한 것은 처음이다. 1995년 지방자치 도입 이후 24년 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갈 길은 아직 멀다. 2016년 2월 제정, 그해 8월 시행된 ‘공공외교법’에선 지방정부를 외교 주체로서 그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제9조 1항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진척된 게 전무하다. 국가 간 분쟁 때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연구한 것도 없고, 지방정부 역할을 담은 매뉴얼조차 없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터져 나온 전국 자치단체 목소리는 국가 간 분쟁 때 지방정부 역할 정립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대변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해 주민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때 마련할 수 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주민 목소리를 간파해 일본 제품 불매, 일본 여행 안 가기 등 주민들의 자발적 소비자주권운동을 지지, 동참했다. 지역 기업의 어려움 호소에 저금리 융자, 세제 감면 등 여러 대책을 내놨다. 외교 분쟁 때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은 지방정부 존재 이유인 ‘주민 목소리와 요구를 뒷받침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상대국 국민을 향한 폭행이나 브랜드 가게 훼손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감정이 분출되는 것을 막는 위기관리 능력도 요구된다. 해외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긴밀히 소통해 온 경험을 살려 특사·밀사로도 활약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돼 앵무새 흉내를 내던 시대는 끝났다.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도 독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는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 국제 규범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국익을 기할 수 있는 ‘대응 조치 사례집’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국내 지자체 간, 해외 자매·우호도시 간 지방정부 역할을 공동 연구하고 매뉴얼을 공유해야 한다.

hunnam@seoul.co.kr
2019-08-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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