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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년간 목격한 공장 사고 8건…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단독] 6년간 목격한 공장 사고 8건…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0-08 23:22
업데이트 2019-10-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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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속수무책 이주노동자 사미르씨

기계 폭발로 얼굴부터 손목까지 화상
이주노동자 피해 6건 중 산재 신청 1건
사업주 허락없이 사업장 옮길 수 없고
대처법 몰라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해
“안전 위해 사업장 산재정보 제공해야”
지난 3일 비닐장판 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기계 폭발로 오른쪽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은 네팔 이주노동자 사미르.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지난 3일 비닐장판 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기계 폭발로 오른쪽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은 네팔 이주노동자 사미르.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제공
“무서워요. 이제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던 지난 3일 개천절, 비닐장판 재료를 생산하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 이주노동자 사미르(42·가명)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다. 공장의 낡은 기계가 폭발하면서 180도 가까이 되는 물질의 화기에 오른쪽 얼굴부터 손목까지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네팔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왼쪽 얼굴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한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8일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65) 목사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6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미르와 대화를 하다가 그가 일했던 공장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3년 9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고 나서 이 공장에서만 일했던 사미르가 6년 동안 목격한 사고는 자신의 사고를 포함해 8건이었다고 한다. 이 중 6건(화상 2건, 발가락 절단 1건, 실명 1건, 다리 부상 1건, 팔 부상 1건)은 이주노동자들이 피해자였고, 2건은 내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사미르는 이렇게 위험한 공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명백한 잘못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사미르는 “산재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분진 때문에 호흡기 장애도 생겨서 사업장 이동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러나 사장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일터를 옮길 수 있었다면 사미르는 사고를 피했을지도 모른다.

한국어가 서툴고 산재를 당했을 때 대처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를 신청하기도 어렵다. 실제 이 공장에서 실명을 당한 이주노동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산재 신청을 못 했다고 한다. 사업주가 반대하는데도 산재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업주와 싸울 각오까지 해야 한다. 사미르 역시 김 목사에게 “이렇게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다. 이미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노동당국도 어떤 공장이 산재다발공장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설사 산재다발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런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최정규 변호사는 “우선 노동당국이 산재가 발생하는 기업의 감점 기준을 높여 필터링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고용센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체를 알선할 때 산재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만큼 안전에 대한 기본 정도는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목사는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처벌이나 불이익이 크지 않고,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을 공급받으니까 사용주들이 일회용품처럼 쓰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합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미르는 주야 맞교대로 12시간씩 일한 후 ‘성실근로자’(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을 한 번도 옮기지 않았을 때 사업주 동의로 재입국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한국에 돌아왔지만, 얼굴과 팔에 큰 상처가 생기면서 코리안드림은 비극으로 끝나게 됐다. 사미르의 마지막 바람은 산재를 신청한 후 치료를 받고 한국을 떠나는 일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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