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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경심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공수처 법안 꼭 처리돼야”

박지원 “정경심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공수처 법안 꼭 처리돼야”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9-10-22 15:43
업데이트 2019-10-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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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면서 “사법부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사람 냄새나는 결정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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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박점치‘(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 출연해 “검찰이 적용한 11개의 혐의 가운데 몇개는 제외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구속의 사유로 해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국 전 장관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청문회 등에서 정 교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 교수와 피해자들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이) 공범 내지 방조, 증거 인멸에 가담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검찰의) 최종적 목표는 조국 전 장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수처 법안이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전직 대통령 임기말에 친인척 비리로 인해 다 실패했다. 이런 불행한 역사를 종식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혁”이라면서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제대로 토론하고 조정하고 합의해서 고위공직자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두 축이 되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의원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에 대해 “이전에도 국회의원들의 채용 비리나 부동산 투기 등에 관련한 전수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실행이) 안됐다”면서 “(법안이) 통과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요즘 국회의원들의 하도 불신을 받으니까 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것에 대해 “백두 혈통인 흰말을 타고 백두산을 갔다는 것은 자신들이 미국한테 요구한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독한 마음을 갖고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면서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자체 결속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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