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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일가 죄 없다’ 궤변…‘혹세무민’ 유시민 사죄해야”

하태경 “‘조국 일가 죄 없다’ 궤변…‘혹세무민’ 유시민 사죄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4 11:36
업데이트 2019-10-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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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 왜곡 편집해 검찰·언론 비난 앞장서”

“국민선동해 정치적 해법 불가능케 해”
“공수처 아닌 ‘윤석열 검찰’ 있어 가능”
정경심, 증거인멸 등 11개 혐의로 구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조국 일가의 죄는 없다’는 궤변으로 혹세무민한 유시민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혹세무민(惑世誣民)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속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두 달 가까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면서 아무 증거도 못 내놓는다던 유 이사장의 주장이 궤변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포토라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7시간 만인 이날 0시 20분쯤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씨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있다.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씨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있다.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검찰 특수부, 간판만 바꿔 계속가면 신장개업 하는 것”
유시민 “검찰 특수부, 간판만 바꿔 계속가면 신장개업 하는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가 영업 안되는 데는 문 닫고 잘 되는 곳은 간판만 바꿔서 계속 가면 신장개업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9.10.11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사실 ‘조국 사태’는 간단한 문제였다”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검증과정에서 부도덕과 위선, 범죄혐의가 끝없이 쏟아졌다. 과거의 모든 사례가 그랬듯이 문 대통령이 임명 철회했으면 끝날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유 이사장이 개입이 조국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혹평했다.

그는 “유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면서 “동양대 총장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하며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이라는 궤변으로 국민들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정경심 자산 관리인(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를 왜곡 편집하며 검찰과 언론 비난에 앞장섰다”면서 “유 이사장의 혹세무민으로 조국 사태는 정치적 해법이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매우 단순한 문제였던 조국 사태가 국가적 혼란으로까지 커진 데는 유 이사장의 무책임한 선동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유 이사장은 국민분열 선동하는 궤변 멈추고 자신의 혹세무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없고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라고 검찰을 옹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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