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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실형 확정...“정당방위 아니다”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 실형 확정...“정당방위 아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14 12:57
업데이트 2019-11-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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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에 불만 품고
시너 담긴 페트병 던져
1심 “법치주의 공격”

징역 2년 선고 확정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70대 남성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던진 70대 남성 지난해 11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한 남성이 체포된 뒤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 2018.11.27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14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을 태운 차가 정문으로 진입하자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페트병에 불을 붙인 뒤 차량을 향해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가 던진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맞아 조수석 뒤 타이어에 불이 붙으며 큰 피해로 연결될 뻔 했지만, 다행히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꺼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원 홍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그는 2013년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관련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남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제도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당행위였다는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남씨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정당방위)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행위(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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