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라이관린.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18)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큐브 측은 21일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라이관린과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한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이관린은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지난 1월 워너원 해체 후엔 펜타곤 우석과 유닛 앨범을 내고,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初戀那件小事) 촬영을 하는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라이관린은 지난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큐브 측은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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