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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검찰은 절대 선 아냐” 檢 “공안경찰 탄생 우려”

警 “검찰은 절대 선 아냐” 檢 “공안경찰 탄생 우려”

이성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2-05 22:30
업데이트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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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놓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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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이 법안 수정 촉구하자 반박
수원고검장 “수정안 긴급 상정해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자 검찰과 경찰 양측이 다시 격한 말을 주고받았다.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무오류, 절대 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현직 고검장은 검경 수사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중국 공안경찰처럼 통제 불가능한 경찰 조직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이은애 1팀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 통제도 안 되고 마음대로 수사를 종결해 사건을 다 망친다고 주장한다”며 “경찰을 마치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로 전제하고 불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준의 검찰 지휘는 경찰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수준”이라며 “검찰의 지휘 역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은 제한하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검찰의 법안 수정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찰 통제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문항마저 없애자는 건 수사권 조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명령·복종’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국회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면서도 “현 개정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지난 2일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조정법안의 긴급 수정안 상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검찰개혁이 자칫 분풀이로 흘러 경찰 국가화의 위험을 높이고 중국 공안경찰 같은 조직 탄생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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