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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직원 폭행 첫 공판…“본인에게 엄격한 성격 때문”

이명희, 직원 폭행 첫 공판…“본인에게 엄격한 성격 때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6 13:05
업데이트 2019-12-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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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상습성’과 ‘위험한 물건’ 여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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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한 이명희 전 이사장
공판 출석한 이명희 전 이사장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이명희씨 측,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
“직원들이 정확히 일해주기 바라는 기대치 있다”
피해자 진술조서 낭독에 ‘이명희 욕설’ 반복되자
재판부 “재연 민망하니 욕설 생략하고 읽어달라”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성격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명희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행위에 대해 다툼으로써 한 번 더 (직원들을)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이명희씨 행위의 ‘상습성’과 이명희씨가 던진 것이 ‘위험한 물건’인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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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ㆍ경비원 갑질 논란’ 이명희 첫 공판 출석
‘운전기사ㆍ경비원 갑질 논란’ 이명희 첫 공판 출석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이 중 ‘상습성’과 관련해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행위가 집중된 기간은 조양호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때”라며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원에게 던진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멍’이 든 수준이라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명희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명희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가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읽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욕설을 빼고 읽어달라는 이례적인 요청도 나왔다.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진술조서에서 이명희씨가 피해자들에게 한 욕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자 “욕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검사님도 직접 그 부분을 재연하기 민망할 것 같다”면서 “화면에만 서증(문서로 증거를 조사한 것)을 띄워주시고, 욕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욕설은 재판부가 알아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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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이명희 ‘법정으로’
한진가 이명희 ‘법정으로’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뉴스1
이에 검사도 “(민망한 게) 맞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명희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제대로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됐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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