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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막히자 ‘미래한국당’ 선택…변경신고

‘비례자유한국당’ 막히자 ‘미래한국당’ 선택…변경신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17 19:10
업데이트 2020-0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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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 의미”

선관위 ‘비례’ 금지하자 명칭 변경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1.13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0.1.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신고했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지난 13일 선관위가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창준위 측은 명칭 변경에 대해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이자 준법 기관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원회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해당 정당의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 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이 얻을 수 있는 ‘후광효과’를 지적하면서 허용 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유권자의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봤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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