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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사형’ 구형에도…‘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된 이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18 07:48
업데이트 2020-02-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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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최대 형량…1심 “유사사건과 형평성 고려”

대법 상고 취하…김성수,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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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  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18.11.21
뉴스1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유기징역 중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까지 겹쳐 논란이 커졌다.

당시 재판부는 유·무기징역을 두고 고민이 많았지만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내가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려야 했는데 무서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것도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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