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건소 관계자가 시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지난 25일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관광가이드 A(59)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3~26일 국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 업무를 했던 그는 지난달 31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13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차 검체 체취를 통해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도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다녀온 31세 여성이 최초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가, 지난 23일 양성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남편이 확진자인데다 미열 등의 증상이 있어 음성판정 이후 한차례 더 검사를 진행했다.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이러한 사례는 검사 오류가 아니라 검사 시점과 바이러스 발현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생긴 사례다. 일명 ‘잠복기’나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여서 검사에서 잡아낼 수 있는 최소 기준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는 검체를 채취한 뒤 코로나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유전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유전자 둘 다에 반응이 나와야 양성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바이러스 검사 시 일정 검체 개수 이하는 진단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검출 한계’로 인해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잠복기나 초창기에는 양성이어도 이를 잡아내지 못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검진 때에도, 완치 여부를 판단할 때도 증상을 함께 관찰하고 2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