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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월 400만원 주겠다며 접근…그야말로 수렁”

“조주빈, 월 400만원 주겠다며 접근…그야말로 수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4 11:12
업데이트 2020-03-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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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원이 23일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SBS에서 보도한 조주빈의 모습.(모자이크 처리)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원이 23일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SBS에서 보도한 조주빈의 모습.(모자이크 처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25)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4일 오후 결정된다. 조씨의 신상은 전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중에 공개된 상황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피해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익명의 피해자는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연결에서 “피해 시기는 2018년이며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나서서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피해 경위와 내용을 밝혔다.

월 400만 원 스폰 알바 통해 접근한 ‘박사방’
피해자는 “당시 집에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며 “여러 수입원을 알아보다가 조건 만남 어플을 통해 ‘스폰 알바를 해 볼 생각이 없냐, 월 400만 원 정도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혹해서 연락을 해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얘기를 하다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로 이동을 하자더라”면서 “그러더니 돈을 보내줄 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미성년자인 A양에게 주식 계좌 사진 등을 보내 재력을 과시했다. 그는 “자기가 휴대전화 선물을 해줄 테니까 주소랑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때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무심코 툭 하면서 알려줬다. 전화번호와 주소, (모두) 다”라고 털어놨다.

피해자는 조주빈이 이렇게 얻은 신상정보를 이용해 여러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엽기적인 영상을 찍으라고 시킨 건 아니었다면서 “처음엔 몸 사진 정도만 요구하다가 더 한 요구를 하길래 내가 그런 건 힘들다고 하자 (조주빈이) ‘내가 선물까지 사줬는데 그런 것도 못해주냐’면서 강압적인 말투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점점 더 요구가 가학적으로 변했고 내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도 그래도 하라며 강요했다”면서 “이미 내 얼굴과 목소리, 개인 정보가 다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그 정보로 협박을 할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약 40개의 자료를 넘긴 것 같다. 그 일이 있고 우울증도 생기고 한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갔고, 한여름에도 밖에 나갈 땐 누가 알아볼까 두려워 꽁꽁 싸매고 나가야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그야말로 수렁이었다”
또 “그 영상을 본 이가 다시 나를 알아보거나 협박을 할까 두려워 몇 주 뒤에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지만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그야말로 수렁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총 피해자가 74명이고 그중에 미성년자가 16명이라 하는데 개인적으론 더 많은 미성년 피해자가 있을 것 같다”면서 “조건 만남 어플이나 트위터 계정들에 비슷한 스폰 알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이걸 보는 이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라고 말했다.

또 “10살짜리 애한테 몸 사진을 보내주면 기프티콘 5만원 짜리를 주겠다고 했다는 일도 들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것을 보고 손이 떨리더라”면서 “앞에선 이렇게 선량한 척을 하며 뒤에서는 이렇게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개하고 협박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게 화가 나고 미칠 것 같다, 꿈에서도 자기 전에도 내 영상이 모두 공개 될까봐 너무 겁이 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일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이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며 “모두 이제 그만 힘들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원은 총 7명이다. 의사·교수 등 외부인원 4명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등 경찰관 3명으로 이뤄진다. 과반(4명)이 찬성하면 조씨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경찰관 위원 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에서 공개 여부가 결정 난 후 조씨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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