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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폭행’ 손석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김웅 폭행’ 손석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02 23:50
업데이트 2020-04-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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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연합뉴스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판사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손 사장은 폭행 사건 외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을 보도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손 사장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벌금이 확정된다. 한편 손 사장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사기 피해자로 드러나 수사당국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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