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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공연·관광 등에 쓴 카드 6월까지 공제율 80%로 상향

음식·공연·관광 등에 쓴 카드 6월까지 공제율 80%로 상향

임주형 기자
임주형, 하종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08 22:50
업데이트 2020-04-0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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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원 총동원… 자영업 살리기

공공기관 선결제·선구매로 상권 지원
3조 3000억원 이상 소비·투자 창출
700만명 종합소득세 3개월 납부 연장
“3개월도 안되는 공제 기간 늘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네 번째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선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재원을 ‘쥐어짜기’식으로 총동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해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700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부담을 덜어 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 역할을 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직접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공공투자를 앞당겨 집행하는 등 3조 3000억원 이상의 소비와 투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900억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외식업체 등에 선지급한다.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먹겠다는 선결제 장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출장 등의 용도로 책정된 국외 여비 중 항공권 비용은 잔여분의 80%(1600억원)를 미리 구매한다. 장거리는 대형항공사, 근거리는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권을 우선 구매한다. 주거래 여행사가 있을 땐 여행사에 결제한다.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일률적으로 80%로 상향된다. 각각 15%와 30%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달부터 30%와 60%로 2배 확대됐는데,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들 업종에 대해선 추가로 공제율이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출발하는 항공권이라도 4~6월에 대금이 결제되면 상향된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3개월도 안 되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연과 관광, 여객운송업 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개인사업자나 기업이 법인카드로 소상공인에게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1%를 세액공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 모든 개인사업자(2018년 기준 691만명)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해 준다.

정부는 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자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 보험·보증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원을 투입한다. 해외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때는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5조원 이상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2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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