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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여부 규명 수사력 집중

경찰,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여부 규명 수사력 집중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5-31 10:41
업데이트 2020-05-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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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CCTV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경주 스쿨존 CCTV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경찰이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1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및 사고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차량 속도 분석 등을 의뢰했다.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사고 당시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 등을 분석해 위법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29일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가 한 말 등을 조사했다.

28일엔 교통 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뒤 피해 초등학생 A군(9)을 상대로 조사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멈춰라.’는 소리가 들렸다”며 “당시 차가 ?아와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25일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를 1차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승용차를 몰던 여성이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군 가족은 “A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B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A군의 친누나는 “(사고 발생 전 놀이터에 찍힌) CCTV를 확인해보니 “(운전자가) 동생을 10분 넘게 혼냈다”며 “동생이 아니를 때리고 사과 없이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적용할 법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학생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돼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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