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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 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접수

‘1인당 150만원’ 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접수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5-31 16:02
업데이트 2020-05-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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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종로구 대로변에 있는 한 공실 건물 유리창에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무너진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5일 서울 종로구 대로변에 있는 한 공실 건물 유리창에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무너진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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