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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위기감에 ‘시민 판단’ 배수진… 檢 “일정대로 수사”

이재용, 기소 위기감에 ‘시민 판단’ 배수진… 檢 “일정대로 수사”

정서린 기자
정서린,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04 01:54
업데이트 2020-06-0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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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檢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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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를 피할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의 판단’을 택했다.

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지난달 26일, 29일 3년 만에 검찰 수사를 받은 이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자 ‘여론’에 운명을 맡기는 반격 카드를 꺼낸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2016년 말부터 이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경영진 소환, 압수수색이 이어지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삼성 측은 그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당하게 정해진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도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 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계에서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며 삼성에 대한 동정론과 옹호론이 확산된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이번 전략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등으로 삼성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우호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 삼성이 여론의 힘을 얻으려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여럿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서장, 지휘조사팀장 등의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같은 해 기아차 노조간부 고소 사건에서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기소 유예를 각각 권고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검사도 중대한 인물의 기소·불기소 문제 결정은 심적으로 부담이 큰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이 논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도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일정대로 수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기소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내부에선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소 판단을 검찰에만 맡기기보다 외부 의견을 구하는 것이 더 승산이 있다는 삼성 측의 계산이 깔린 듯하지만 기소할 만한 증거는 많다는 이야기다.

우선 이 부회장이 요구한 수사심의위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다. 수사심의위 소집에 앞서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1차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무작위 선발을 통해 구성된 15명의 검찰시민위원이 이 부회장 측 주장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과반 찬성 의견이 나와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로 넘겨진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심의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은 심의가 끝날 때까지 미뤄진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지연 전략을 통해 우선 시간을 확보한 뒤 여론전을 통해 기소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민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검찰은 오랜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 등을 가지고 삼성 측의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을 설명하게 되고,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지속 필요성과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애초 심의위 의견은 검찰총장과 주임검사가 “존중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일 뿐 수사와 기소는 독립된 검사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승부수를 향한 첫 관문인 시민위는 이르면 다음 주중 열릴 예정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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