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예인선이 끌고 가던 1000t 부선 거가대교 교각 충돌

예인선이 끌고 가던 1000t 부선 거가대교 교각 충돌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04 11:07
업데이트 2020-06-04 18: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일 오전 2시 40분쯤 해상 크레인을 싣고 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지나던 1147t급 부선(艀船) A호가 거가대교 중간 8번 교각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거가대교 8번 교각 아랫부분 일부와 A호 오른쪽 앞부분이 부서졌다.
이미지 확대
부선과 충돌해 파손된 거가대교 교각
부선과 충돌해 파손된 거가대교 교각
창원해경은 지난 3일 오후 5시쯤 예인선 B호가 부선 A호를 끌고 경남 사천을 출발해 고성군 지역에 있는 한 조선소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호는 동력 장비가 없는 부선이어서 B호가 끌고 이동했다.

예인선에는 3명, 부선에는 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예인선과 부선이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운항부주의로 부선 A호가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호 선장은 음주 측정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해경은 A호가 다행히 교각과 가볍게 충돌한 것으로 보여 교각과 다리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과 거가대교 운영회사인 GK해상도로㈜는 부선이 교각을 충돌한 과정과 파손 부위, 안전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