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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영장기각… “위법한 체포”

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영장기각… “위법한 체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4 23:02
업데이트 2020-06-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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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파악됐고 도주 우려 상황 아냐”

범행 동기 묻자 “순간적으로 실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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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소명 여부 판단보다 수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긴급체포를 문제 삼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따른 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보루)라고 할 것인데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행 이유에 대해 애초 “여성이 욕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던 이씨는 “욕은 안 했다.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했다”고 번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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