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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태섭 징계에 재차 반기 들자…이해찬 ‘버럭’

김해영, 금태섭 징계에 재차 반기 들자…이해찬 ‘버럭’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05 17:55
업데이트 2020-06-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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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최고위에선 충돌 여지가 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의원 등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시 헌재 결정은 5명이 기각하고 4명이 인용할 정도로 의견이 갈릴 수 있었지만,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114조는 여러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규정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 전 의원에 대한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러자 이해찬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자청해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백 차례 회의했지만 먼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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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한편 21대 개원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금 전 의원 징계 문제가 거론됐다.

박용진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무엇인지, 기권과 투표 불참은 당론에 위배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기홍 의원은 15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이미경, 이수인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에 찬성해 출당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당의 결정을 옹호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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