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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80 디젤’ 출고 지연으로 개소세 할인 혜택 늘어난다

‘GV80 디젤’ 출고 지연으로 개소세 할인 혜택 늘어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6-05 18:24
업데이트 2020-06-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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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네시스 “진동 문제 조치 방안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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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80
GV80 제네시스 제공
GV80 디젤 고객 사이 “진동·소음 난다”
현대차 “엔진 카본 누적으로 간헐적 진동”
7월 이후 출고되면 개소세 할인혜택 상승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 디젤 모델의 출고가 일시 보류됐다. 주행 중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5일 GV80 디젤 모델이 진동 문제로 출고가 지연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GV80 디젤 모델을 구매한 일부 고객 사이에서 “주행 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현대차는 GV80 디젤 모델 출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최근 GV80 디젤 모델 가운데 일부 차량에서 간헐적 진동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낮은 RPM(분당회전수)에서 장기간 운행할 경우 엔진 내 카본(연료가 연소하고 남은 찌꺼기)의 누적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면서 “현재 조치 방안을 마련해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점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객께 불편함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구매 계약 후 아직 차량을 인도받지 못한 대기 고객에게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차량 인도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출고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알렸다. 현재 GV80 디젤 모델의 출고 물량은 8000여대, 대기 물량은 1만여대 정도라고 한다.

진동 문제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서 풀옵션 등 상위 트림을 계약한 대기 고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할인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됐다. 7월부터 5%인 승용차 개소세의 할인 폭이 70%에서 30%로 줄면서 개소세는 1.5%에서 3.5%로 2.0% 포인트 오르지만, 100만원으로 설정된 할인한도가 없어지면서 세율은 3.5%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V80과 같은 고가의 차량은 출고가 7월 이후로 미뤄지면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00만원짜리 차를 6월 내에 인도받으면 개소세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할인된 300만원 내야 하지만, 7월 이후에 받으면 3.5%에 해당하는 280만원만 내면 된다. 20만원 더 저렴해지는 셈이다. GV80 디젤 모델의 풀옵션 가격은 8900만원선이다.

다만 가솔린 모델은 정상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다. GV80은 1월 출시된 이후 5월까지 국내에서 1만 3279대가 판매됐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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