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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가면 건강보험 적용 안돼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가면 건강보험 적용 안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05 19:20
업데이트 2020-06-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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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진료 상급병원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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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본관 7층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3.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성모병원 본관 7층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3.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앞으로 경증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의 100%를 부담하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진료 시 의료수가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수가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이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수익이 더 줄어든다. 외래 의료 질 평가 등급에 따라 병원에 지급되던 지원금이 더는 나오지 않는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종별 수가 가산율 30%도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경증으로 보는 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두드러기, 기관지염, 관절통, 외이도염,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등 100가지다.

대신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한다. 간호 1등급 병원의 경우 1인 입원료가 1일 38만 3000원에서 42만 2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중증환자를 여러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다학제통합진료수가를 인상한다. 입원 의료 수준 평가에 따라 받는 지원금도 오른다.

환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 100%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전체 진료비의 60%만 부담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률 변경 전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총액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면 경증질환에 속하는 ‘티눈 및 굳은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으면 기존에는 총진료비 5만 5680원의 60%인 3만 9400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종별 가산금이 빠진 총진료비 3만 9440원의 100%를 부담하는 식이다.

환자 부담은 늘리지 않되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복지부는 진료 의뢰·환자 회송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동네 병·의원을 다니던 환자가 증상 악화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해진 경우, 의사는 정부가 구축한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나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회송시스템을 잘 갖춘 병원에는 더 많은 회송 수가를 주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게끔 유도해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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