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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인터넷 판매 산나물에 고농도 방사능 ‘충격’…후쿠시마 원전 영향 추정

日인터넷 판매 산나물에 고농도 방사능 ‘충격’…후쿠시마 원전 영향 추정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7-07 14:02
업데이트 2020-07-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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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후쿠시마 30년 프로젝트’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두릅류 나물. 이 가운데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30년 프로젝트 제공
시민단체 ‘후쿠시마 30년 프로젝트’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두릅류 나물. 이 가운데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30년 프로젝트 제공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식품 허용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 함유 산나물류가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인용해 “지난 1년간 실시된 두릅류 산나물 검사에서 20% 가까운 비율로 기준치(1㎏당 100베크렐)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삼림지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됐던 방사성 물질의 제거 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은 군마현, 야마가타현 등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113개 시정촌에 대해 산나물 출하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자연산 나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후쿠시마 30년 프로젝트’는 지난 5~6월 인터넷에서 구입한 22건의 두릅류 산나물 가운데 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검출했다. 나중에 보건당국의 재검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 초과 산나물의 수가 2건으로 정정됐지만, 방사능의 위협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는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산나물 거래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허용 기준치 이상의 산나물 판매가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하 제한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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