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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김여정,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혐의로 고발”

이경재 변호사 “김여정,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혐의로 고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8 17:05
업데이트 2020-07-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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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개성공단에 세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개성공단에 세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8일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을 폭발물사용,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우편물로 발송됐으며 이르면 9일 검찰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했으며 언론 보도와 통일부 발표 등의 자료에 의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려면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며 “이 범행을 엄단해 다른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김 부부장은 폭파를 사흘 앞둔 지난달 13일 담화를 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공익 건조물을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김 부부장 등을 실제로 국내에서 처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한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1심부터 변호해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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