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만 쓰고 항소 이유 기재 안 해
파기환송심 열려도 1심 형량보다 못 높여
은 시장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 전념”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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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경기 성남의 폭력조직 출신 이모씨로부터 ‘향후 정치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는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 A씨를 소개시켜 줬고, A씨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는 회사 측이 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까지 93차례에 걸쳐 이 차량을 이용했다.
검찰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받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한 45조 2항 등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형량을 높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더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게 됐다.
은 시장은 대법 선고 직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0-07-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