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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참 좋은 법‘ 만들고도 손놓은 법제처장/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참 좋은 법‘ 만들고도 손놓은 법제처장/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0-07-12 20:10
업데이트 2020-07-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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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명함에 ‘한강물을 맑게 하고자 물이용 부담금제를 도입했다’는 문구를 넣어 화제가 됐다. 당시 그를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어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며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 정부가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그래서다. 공무원들은 철저히 ‘법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법집행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모호할 경우 공무원들이 자기 밥줄이 걸린 자리를 걸고 일할 리 없다. 기자가 지난해 12월 본지 시리즈 ‘관가, 접시를 깨라’에서 “모호한 법규정이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부추긴다”며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도 그래서다.

미용실 등 개업 신고 및 인허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 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 마련은 공직 사회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과징금 규정만 해도 A법에서는 이렇게, B법에서는 저렇게 각기 따로 놀고 있다. 또 법집행에 필요한 규정도 C법에 있지만 D법에 없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4400여건에 이르는 행정법령의 공통 원칙을 담은 ‘행정기본법’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시 공부할 때 이런 법이 있었으면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소리는 나지 않는데 효과는 강력한 ‘용각산법’이 될 수도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원 처리과정에서 “법 규정이 없어 못해 준다”라는 공무원들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된다. 공무원들이 규정 미비를 핑계로 자의적이고 소극적으로 하던 행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민원인들이 공무원 처분만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거나 행정 소송을 벌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 사실상 발의했지만 행정안전부가 “기존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된다” 등의 이유로 반대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결국 정세균 총리가 주무부처인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힘을 실어 주며 갈등 조정에 나서면서 국무회의에 법안이 올라갈 수 있었다.

공직 사회의 오랜 병폐를 고치기 위한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홍보하는 것은 법 제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법제처는 법 제정에 이르는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언론 브리핑이나 출입기자 간담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법제처 대변인은 “처장님이 부끄러움이 많아 기자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내놓았다. 법제처장의 성격과 업무 브리핑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행정기본법 관련 보도자료 역시 마치 행정학 개론서처럼 추상적인 용어로 가득차 있다. 출입 기자들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다. 법 통과 직후 관련 기사가 거의 보도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도 정작 법제처의 ‘소극 행정’으로 첫걸음부터 대국민, 대언론 홍보에 완전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총리가 힘을 실어 준 사안이라면 다른 부처 장관들은 몇 차례 언론 브리핑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처장에게서 정책 홍보 마인드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사법부 독립’을 외친 판사 출신으로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가 법제처장으로 초고속 출세한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아무리 ‘뒷배’가 좋아도 자신의 부처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알리지 않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직무유기다. 이색 명함까지 만들어 환경정책 홍보까지 챙긴 김명자 전 장관까지는 아니어도 그 흉내라도 냈으면 한다.

bori@seoul.co.kr
2020-07-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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