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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뒤통수 친 윤후덕 의원에 ‘경고’

유치원 원장 뒤통수 친 윤후덕 의원에 ‘경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7-13 21:08
업데이트 2020-07-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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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분쟁 상대방에게 민원 내용 그대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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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의 결과 통지문
윤후덕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의 결과 통지문
유치원에서 쫓겨난 원장이 ‘억울한 사연을 들어달라’며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해당 유치원 설립자(이사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기획재정위원장)에게 중앙당이 ‘경고’처분을 했다.

13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지난 달 29일 윤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최근 국민운동본부에 보낸 ‘윤 의원 징계 심의 결과 통지문’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국회의원 또는 그 직원들이 분쟁 상대방에게 민원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은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운동본부와 유치원 고용 원장 박모(55·여)씨 진술에 의할 때 윤 의원이 직접 유치원 설립자 곽모씨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보좌관이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윤 의원에게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며 징계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심판원은 “다만, 박씨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윤 의원에게 보낸 시점이 지난 4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으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윤 의원이 뒤늦게나마 박씨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 했다”고 덧붙였다.

원장 박씨는 지난 4월 초 유치원 입출금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교육청 감사부서에 협조한 이후 설립자의 눈 밖에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민주당 윤리 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윤 의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진행중인 고소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누가 설립자에게 전달했는 지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이 심판원에 낸 소명서를 보면 원장과 설립자의 갈등 원인을 ‘경영권 다툼’으로 호도 했다”면서 이는 “설립자의 논리와 같아 양측이 계속 교감하고 있는 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과 보좌관 김씨는 지난 5월초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발됐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중이다. 당시 국민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유치원 원장이 설립자의 악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윤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의원실은 원장의 간절한 호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해당 휴대폰 문자 내용을 그대로 이사장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간절한 요청을 묵살한 것도 문제지만 민원인을 오히려 궁지로 내몬 행위”라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이를 그대로 설립자에게 넘긴 행위는 심각한 범법행위에 속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원장은 문자메시지가 전달된 나흘 후 해고 됐으나 소청심사를 거쳐 복직 됐으며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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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0일 파주 운정 Y유치원 설립자 측이 고용 원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한 용역의 모습.
지난 4월10일 파주 운정 Y유치원 설립자 측이 고용 원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한 용역의 모습.
원장 박씨는 지난 4월 10일 출근을 저지당하자, 윤 의원에게 휴대폰 문자로 “현재 설립자가 (사설)용역을 세워 유치원 출근을 막고 있다.(경비)지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유치원 학부모운영위원장 권모씨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윤 의원에게 보냈다. 하지만 해당 문자는 ‘화면 캡처’된 상태로 원장 및 권씨의 상대방인 설립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설립자 곽씨는 이튿날 원감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윤 의원 측이 보내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이것봐라 법에 하나도 안걸리게 교묘하게 보냈네. 이건 딱 걸렸어 내가 민형사적으로 똘똘말아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며 협박했다는 것이 박씨 주장이다.

윤 의원 측은 “보좌관 김씨가 해당 휴대폰을 관리하면서 문제 해결 차원에서(이해를 돕기 위해 무심코) 문자를 설립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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