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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패스트트랙 기간 줄인다… ‘공수처법 개정’ 통합당 압박

[단독] 민주 패스트트랙 기간 줄인다… ‘공수처법 개정’ 통합당 압박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8-09 21:54
업데이트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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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삭제’ 등 겨냥 법 손질 착수
진성준 의원 발의… “신속처리하자는 것”
與 지지율 하락 등 감안 강행처리 머뭇
통합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 불허’ 발의

시위 시민이 설치한 국회 앞 깃발
시위 시민이 설치한 국회 앞 깃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인 한 시민이 설치한 ‘공수처 출범 국민의 명령이다’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이 9일 장맛비를 맞으며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75일가량으로 대폭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일방적 표결로 부동산 입법을 밀어붙인 뒤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까지 하락하자,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플랜B’ 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 걸린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상임위 60일, 법사위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짧게는 75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앞서 지난 6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12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냈으나 진 의원 법안은 이보다도 훨씬 더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

진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현행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에 1년 이상 걸려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며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태워지면 절차대로 ‘패스트’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세법 등을 속전속결로 일방 처리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샀다. 이에 후속 입법 과제로 떠오른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압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끝내 공수처 출범이 표류하면 모법(母法)인 공수처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부동산 입법과 달리 공수처법 강행 처리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급한 민생의 불가피성’을 내세울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일종의 플랜B로 패스트트랙 손질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이 법을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너무 늦게 된다”며 “공수처 출범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온 통합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수정안 불허’(엄태영), ‘소관 상임위 변경 시 다시 180일 심사’(조수진) 등의 개정안을 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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