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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80%까지 대출”… 대부업·P2P ‘꼼수’ 상담사 판친다

“규제지역 80%까지 대출”… 대부업·P2P ‘꼼수’ 상담사 판친다

윤연정,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8-09 17:24
업데이트 2020-08-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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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끌’ 유혹하는 묻지마식 대출

“7~10% 이자로 빌려드립니다 ”SNS 광고
LTV 40% 규제 피해 제도권밖 대출 유도
주담대 않겠다던 P2P 업계, 1년새 79%↑
무작정 빌렸다간 담보 아파트 뺏길 수도
연체율도 2.9배 높아… 금감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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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라도 전체 구입 자금의 80%까지 가능해요. 문제없어요.”

9일 서울신문 기자가 인터넷에 올라온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돈을 최대한 많이 빌리고 싶다”고 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법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담보 잡힌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인 40%를 훌쩍 넘는 수치였다. 상담사는 “대부업이나 개인 간 대출(P2P)은 LTV 규제를 받지 않아서 상관없다”고 했다. 예컨대 은평구의 힐스테이트녹번의 59.93㎡ 일반 평균 매매가 시세는 9억 2500만원 정도인데 시중은행에서 LTV 40%를 적용받으면 3억 7000만원쯤 빌릴 수 있다. 반면 P2P 업체나 대부업을 이용해 담보비율을 80%까지 인정받으면 2배쯤 많은 7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그가 제시한 연 이자율은 7~10% 정도로 시중은행(연 2.49~3.10%)보다 훨씬 높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대출이 꼭꼭 묶이면서 규제를 피해 높은 이자율에 돈을 빌려주는 P2P 업체나 대부업이 활개치고 있다. 특히 대출 상담사라는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객을 유인해 제도권 밖의 대출을 유도한다. 이들은 “대출 상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신용조회조차 없다”, “LTV 비율을 최대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다.

문제는 P2P나 대부업체의 묻지마식 대출이 결국 돈을 빌리거나 꿔준 고객의 금전적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인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주담대를 제공했다가 이후 담보물인 아파트를 뺏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담보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인정해 주다 보면 P2P 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투자자(돈을 꿔준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P2P업체 44곳 중 부동산 대출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소비자경보주의 발령을 냈다.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지난해 말 P2P 금융업계는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취급하지 않겠다고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P2P금융협의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44개 업체의 개인 주담대 잔액은 2조 216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 2400억원) 대비 79% 올랐다. 개인 신용대출 잔액과 달리 개인 주담대 잔액은 2017년부터 상반기 이후 매달 지속적으로 늘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대출모집인이 P2P를 연결해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지금 LTV 규제가 제도권이 아닌 P2P나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계속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계획본부 간사는 “근본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LTV 80%를 적용해 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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