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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합의 폐기… 출판계 “靑 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 출판계 “靑 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8-09 19:56
업데이트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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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재개정 앞두고 제도 표류 위기

“웹툰·웹소설 전자출판물 예외로 하려 해…정부, 포털 대기업 규제 봐주기 아니냐”
출판계 공동대책위 꾸려 강력 대응 예고
문체부 “20만 반대 청원… 곧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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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호(왼쪽)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지난 7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긴급대책회의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윤철호(왼쪽)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지난 7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도서정가제 긴급대책회의에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올해 11월 재개정하는 도서정가제가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협의체를 꾸려 1년 가까이 논의한 합의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갑작스레 파기했다며 출판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출판계는 특히 “이면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출판계 30개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문체부의 합의안 파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월 20일 민관협의체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면서 웹툰·웹소설 부문을 추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자화폐(캐시, 코인)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가표시 의무를 완화하고, 도서 정가를 다시 붙일 수 있는 재정가 시점을 현행 출간 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박성경 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6월 18일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문체부가 두어 차례 연기하더니, 결국 일부 단체만 모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간행물 정가에서 최대 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량 구매로 가격 할인이 유리한 대형 유통사가 주도할 수 있는 도서시장에서 작은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적인 피해와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충돌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 재검토 시점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출판, 서점, 웹툰·웹소설, 소비자 등 모두 13개 단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1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돌연 문체부가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출판계는 이 배경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판물 유통업체의 거부를 꼽고 있다. 현재 웹툰·웹소설과 같은 전자콘텐츠는 일반콘텐츠나 도서로 출간할 수 있다.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을 받아 출간하면 부가가치세 10% 면제 혜택을 받는 대신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면세 혜택을 원하지만 동시에 규제는 안 받으려 한다. 웹툰·웹소설 시장이 수천억원대로 커지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대기업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여론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송성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는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부터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며 “문체부 한 인사로부터 최근 ‘청와대가 합의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다시 안을 짜 오라고 요구해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체부는 지난달 15일 공개토론회를 예고했다가 갑작스레 취소하고 하루 전 급하게 재개를 통보하는 등 긴급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이날 발표한 도서정가제 관련 설문에는 문체부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출판계 측 주장이다. 문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7명이 현행 15%인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할인율에 관해서는 도서정가제 개정 전 수준인 ‘19%를 초과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종이책보다 전자책 할인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을 미리 검토한 출판계는 “결론을 정해 놓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며 지난달 공개토론회에 모두 빠졌다.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측은 “20만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니 청와대도 당연히 관심을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민관협의체의 안은 국민 의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조만간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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