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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현상황 엄중…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착수”

정부 “코로나19 현상황 엄중…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 착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14 13:15
업데이트 2020-08-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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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 해결해야”
정부,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 해결해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현황 및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전국 전공의들에 “환자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0.8.7 연합뉴스
최근 서울·경기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방역수위 상향 조정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또 하나의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이고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확산이 매우 염려된다”면서 “거리두기 기준이 아직 2단계로 상향되지 않았더라도 개인,집단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현 상황이 아직 2단계 상향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아 실제 상향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방역당국은 이틀가량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주간 50명∼100명 미만일 경우, 또 관리 중인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삼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아직은 2단계 상향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14일), 내일(15일)은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기간(15∼17일) 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 중 30% 이상은 교회를 매개로 한 감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특히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모임을 하거나 찬송을 부르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을 집중점검했고, 고양·김포·용인 3개 시는 종교시설에 운영금지를 뜻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교회에 대한)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를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미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명부 작성이 미흡해 예배 참석자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방역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고의적인 거짓이나 협조 불응으로 감염이 확산한다면 법령에 의한 처벌과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단계 상황과 달리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제한된다. 정부는 실내에선 50인 이상, 실외에선 100인 이상이 대면하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공공시설 운영도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민간시설의 경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지해야 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단계 상황에서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도 연기·취소를 권고한다.

다만 공무나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도 등교 인원을 축소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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