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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살인” 을왕리 음주운전자 고발돼…오늘 구속 결정(종합)

“고의로 살인” 을왕리 음주운전자 고발돼…오늘 구속 결정(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9-14 12:25
업데이트 2020-09-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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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만취 운전 벤츠에 치킨 배달 50대 가장 참변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남)씨가 치여 숨졌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2020.09.11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시민단체,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살인 고의성 있었다고 판단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술에 취해 차를 몰았던 A(33)씨를 살인 혐의로, 사고 당시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47)씨는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14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A씨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동행자 또한 음주운전을 방조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A씨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벤츠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을 위해 직접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았던 C(54)씨가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승자 B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운전자, 경찰 조사 중 두 차례나 입원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중 두 차례나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했지만 그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라며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지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C씨의 딸이 지난 10일 운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나흘 만인 이날 오전 10시쯤 55만 3000여명이 동의했다.

그는 이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딸의 국민청원.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딸의 국민청원.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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