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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고 집 샀으면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 법안 나왔다

`살려고 집 샀으면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 법안 나왔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9-18 12:21
업데이트 2020-09-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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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가 살 목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샀을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서를 썼더라도 잔금처리나 소유권 이전같은 등기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법적인 집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해도 거부할 권리가 없어 논란이 됐었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새로 집을 구입한 이가 실거주할 목적이라고 해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세입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임대차법의 취지를 따르다 보니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례가 잇따랐다. 6·17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도 입주하지 못해서다.

또 정부가 갭투자를 막겠다고 공언해놓고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은 임대로 돌려야 해 결국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살 수 없어 오히려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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