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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법정구속 송구…채용비리 외 혐의는 모두 무죄”

조국 “동생 법정구속 송구…채용비리 외 혐의는 모두 무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8 15:08
업데이트 2020-09-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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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0.9.18
연합뉴스
“장관 후보 된 뒤 검찰이 가족 수사하며 발견된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송구하다”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들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6가지 중 5가지 혐의가 무죄로 나온 셈이다.

조국 전 장관은 동생 조씨의 선고가 나온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은 동생 유죄 판결을 언급한 뒤 조씨가 무죄를 받은 혐의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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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 연합뉴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 연합뉴스
그는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썼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검찰의 수사가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발견되었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생이며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적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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