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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바쁘게 돌아가게 된 ‘삼성의 사법 시계’

다시 바쁘게 돌아가게 된 ‘삼성의 사법 시계’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9-18 19:15
업데이트 2020-09-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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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재판 기피신청 기각
2개 재판 동시 겪게 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시 바쁘게 돌아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 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와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을 달리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해 대법원의 결정으로 파기환송심이 열렸지만 특검의 반발로 인해 지난 8개월간 진척이 없었다. 정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 대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특검이 반발한 것이다.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이를 양형감경사유로 삼으려는 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에서 기각됐고,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이번에 국정농단 재판까지 재개되면 이 부회장은 한꺼번에 두 개의 재판을 신경써야 하는 처지가 된다. 불구속 상태이기에 수시로 변호인단과 만나 재판 준비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바쁘게 돌아가는 ‘삼성의 사법 시계’가 삼성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삼성이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벌써 몇년째 계속된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처럼 경영에는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 반면 재계에서는 “아무래도 재판이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면 경영 활동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 투자나 혁신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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